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대통령령 등의 국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법령안 주무부서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행정규칙이 공포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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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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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