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행정규칙안의 부패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안 입안 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안2.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3.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제정ㆍ전부개정안에 한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안의 자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해당 행정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행정규칙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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