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해당 행정규칙안의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발령을 위한 절차를 완료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행정규칙의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고 행정규칙 제ㆍ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의 발령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알릴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훈령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관보 게재를 위해서는 관보를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관보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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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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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