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해당 행정규칙안의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발령을 위한 절차를 완료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행정규칙의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고 행정규칙 제ㆍ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의 발령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알릴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훈령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관보 게재를 위해서는 관보를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관보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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