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2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법령등의 해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는 법령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질의요지2. 질의대상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법령 등3. 주관부서의 의견 및 이유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무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3. 이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제33조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을 포함한다)의 해석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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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행정규칙안 행정예고 등제28조 · 행정규칙안의 법제처 심사제29조 ·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제30조 · 준용 등제31조 · 유권해석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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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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