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안의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완료 후 법제처에서 법률안을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그 사실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통보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즉시 법률안 주무부서에 알려야 한다.
②법률안 주무부서는 국회 의안과에 전자문서 도달 및 요건 구비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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