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 (행정규칙안의 법제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예고 및 자체규제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2. 행정규칙안3. 부처협의 공문 사본(부처협의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4.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및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에 관한 서류
②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국무총리훈령의 발령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