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 (행정규칙안의 법제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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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예고 및 자체규제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2. 행정규칙안3. 부처협의 공문 사본(부처협의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4.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및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에 관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예고 및 자체규제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2. 행정규칙안3. 부처협의 공문 사본(부처협의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4.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및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에 관한 서류
②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국무총리훈령의 발령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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