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1조 (유권해석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는 소관 법령, 행정규칙(이하 이 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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