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원발의 법률안 주무부서 및 관계부서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기관과의 협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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