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 (준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안 자체 법제심사, 결재, 규제심사, 재행정예고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법령안"은 "행정규칙안"으로 보고,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본다.
②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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