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18조 (산업기술단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기준, 입주승인 등 입주에 관한 사항2. 산업기술단지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산업기술단지안의 토지ㆍ건물ㆍ시설ㆍ장비ㆍ기술ㆍ산업재산권 등의 이용ㆍ양도ㆍ임차ㆍ사용대차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사업시행자가 산업기술단지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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