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37조 (연계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간의 유기적 협력과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협의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업무협력, 공동 활용 등에 관한 상호협약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지역 내 또는 타 지역의 유사분야 사업수행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지역 내 연계운영기관 및 산ㆍ학ㆍ연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혁신기관 연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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