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5조 (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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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2.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3. 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및 협약체결 지원4. 사업수행실태의 점검 및 사업비의 정산 및 환수5. 사업 성과분석 및 결과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6. 기타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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