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7조 (중간점검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 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실태조사 등 중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간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선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ㆍ보완조치가 적절히 취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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