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32조 (수익금의 사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ㆍ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종료 이전에는 조성사업비, 장비구입비, 목적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수익금의 5%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성과급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을 별도의 계정 및 통장으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제30조제2항의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시 수익금의 사용ㆍ관리 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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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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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