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32조 (수익금의 사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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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ㆍ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종료 이전에는 조성사업비, 장비구입비, 목적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ㆍ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종료 이전에는 조성사업비, 장비구입비, 목적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수익금의 5%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성과급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을 별도의 계정 및 통장으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제30조제2항의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시 수익금의 사용ㆍ관리 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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