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6조 (사업시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ㆍ관리 및 진행상황의 보고2.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조달ㆍ집행ㆍ관리3.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성과의 활용 및 관리ㆍ보고4. 기타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ㆍ관리 및 진행상황의 보고2.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조달ㆍ집행ㆍ관리3.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성과의 활용 및 관리ㆍ보고4. 기타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