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7조 (참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사업시행자와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참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부담 및 행정지원2.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과정의 참여3.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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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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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