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7조 (참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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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사업시행자와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참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사업시행자와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참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부담 및 행정지원2.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과정의 참여3.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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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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