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40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성위원회ㆍ평가위원회 위원, 사업시행자ㆍ참여기관ㆍ전담기관 등의 관계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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