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3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항의 변경을 제외한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약의 변경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검토의견 또는 평가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심의의견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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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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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