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3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항의 변경을 제외한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협약의 변경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검토의견 또는 평가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심의의견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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