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18조의2 (산업기술단지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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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실 또는 실험장비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입주기관에게 알려야 한다.1.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2. 산업기술단지 및 입주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직원 및 입주자의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4. 비상 대응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실 또는 실험장비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입주기관에게 알려야 한다.1.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2. 산업기술단지 및 입주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직원 및 입주자의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4. 비상 대응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매월 안전관리점검을 시행하하여야 하며, 년 2회 점검결과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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