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3조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중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서 산업기술단지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과 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서는 그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성위원회 위원이 제40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촉해야 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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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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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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