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3조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중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서 산업기술단지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과 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서는 그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성위원회 위원이 제40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촉해야 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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