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8조 (총괄책임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사업계획 및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의 수립2.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과정의 조정ㆍ감독 및 보고3.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사용실적의 보고4. 제43조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등
총괄책임자는 사업시행자의 상근 임원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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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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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