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8조 (총괄책임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사업계획 및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의 수립2.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과정의 조정ㆍ감독 및 보고3.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사용실적의 보고4. 제43조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등
③총괄책임자는 사업시행자의 상근 임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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