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9조 (사업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 및 연차별 현황보고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단,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업의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 및 연차별 현황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1. 사업목표의 달성도2.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3. 타 지역사업과의 연계성4.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및 성과 등
평가위원회는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 및 연차별 현황보고서 평가시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항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하며, "계속", "중단", "보완"으로 평가한다.
평가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시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기간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공", "실패"로 평가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완 결과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또는 "중단"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출연금을 ±10% 내에서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 평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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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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