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9조 (사업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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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 및 연차별 현황보고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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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 및 연차별 현황보고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단,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업의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 및 연차별 현황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1. 사업목표의 달성도2.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3. 타 지역사업과의 연계성4.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및 성과 등
③평가위원회는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 및 연차별 현황보고서 평가시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항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하며, "계속", "중단", "보완"으로 평가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시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기간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공", "실패"로 평가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완 결과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또는 "중단"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출연금을 ±10% 내에서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⑧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 평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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