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31조 (조성결과의 활용 및 성과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이 완료되어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이하 "사업종료" 라 한다), 시설, 장비 등 조성된 인프라의 공동 활용 등 당해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종료 후 5년(이하 "성과활용기간"이라 한다) 동안 별도 서식에 의한 매년도의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에 대하여 성과활용실적, 성과활용계획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매년도 4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성과활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제재 등을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의 종합분석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료사업의 성과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추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성과분석에 활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로 전담기관 및 기술ㆍ경제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성과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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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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