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31조 (조성결과의 활용 및 성과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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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이 완료되어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이하 "사업종료" 라 한다), 시설, 장비 등 조성된 인프라의 공동 활용 등 당해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이 완료되어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이하 "사업종료" 라 한다), 시설, 장비 등 조성된 인프라의 공동 활용 등 당해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사업종료 후 5년(이하 "성과활용기간"이라 한다) 동안 별도 서식에 의한 매년도의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에 대하여 성과활용실적, 성과활용계획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매년도 4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성과활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제재 등을 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의 종합분석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료사업의 성과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추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성과분석에 활용한다.
⑧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로 전담기관 및 기술ㆍ경제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성과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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