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4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사업시행자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3. 기타 산업기술단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산ㆍ학ㆍ연ㆍ관 및 금융ㆍ법률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평가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이 대행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 개최계획을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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