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9조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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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기술단지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2.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3.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4. 산업기술단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그와 유사한 사업과의 통합ㆍ연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산업기술단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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