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15조 (입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법 제2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영 제6조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자이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주자2. 입주기간3. 입주조건
기타 입주기준, 입주자 선정절차 등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