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15조 (입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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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법 제2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영 제6조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자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법 제2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영 제6조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주자2. 입주기간3. 입주조건
④기타 입주기준, 입주자 선정절차 등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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