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0조 (사업비 조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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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공동으로 부담(이하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이라 한다)한다. 다만, 조성 초기의 시설, 장비의 구축 또는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공동으로 부담(이하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이라 한다)한다. 다만, 조성 초기의 시설, 장비의 구축 또는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분담하며, 정부출연금은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1. 정부는 조성사업비중 핵심시설의 건축비 및 핵심기자재ㆍ설비ㆍ장비의 구입비를 부담한다.2. 조성사업비중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일반시설의 건축비, 일반기자재ㆍ설비ㆍ장비의 구입비, 목적사업비, 기타경비는 사업시행자 또는 참여기관이 부담한다. 단, 정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에 필요한 지역혁신체계 구축비 등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 또는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물로 한다.1. 참여기관 소속 인력으로서 사업시행자에 파견된 인력의 인건비2. 사업시행자 또는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 건물의 사용료
④사업시행자 또는 참여기관이 부지 또는 건물, 장비를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공시지가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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