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0조 (사업비 조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공동으로 부담(이하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이라 한다)한다. 다만, 조성 초기의 시설, 장비의 구축 또는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분담하며, 정부출연금은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1. 정부는 조성사업비중 핵심시설의 건축비 및 핵심기자재ㆍ설비ㆍ장비의 구입비를 부담한다.2. 조성사업비중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일반시설의 건축비, 일반기자재ㆍ설비ㆍ장비의 구입비, 목적사업비, 기타경비는 사업시행자 또는 참여기관이 부담한다. 단, 정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에 필요한 지역혁신체계 구축비 등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또는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물로 한다.1. 참여기관 소속 인력으로서 사업시행자에 파견된 인력의 인건비2. 사업시행자 또는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 건물의 사용료
사업시행자 또는 참여기관이 부지 또는 건물, 장비를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공시지가를 우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