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36조 (제재 및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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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에의 참여제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대상, 제재기간, 환수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2.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사업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현황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제31조의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4. 기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에의 참여제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대상, 제재기간, 환수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2.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사업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현황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제31조의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4. 기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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