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2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제29조제5항 내지 제6항의규정에 의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담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협약체결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당해 사업의 조정ㆍ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체결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