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2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제29조제5항 내지 제6항의규정에 의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담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협약체결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당해 사업의 조정ㆍ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체결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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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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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