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2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제29조제5항 내지 제6항의규정에 의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담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협약체결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당해 사업의 조정ㆍ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체결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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