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6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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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당해사업비의 입ㆍ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정부출연금을 기타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통장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당해사업비의 입ㆍ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정부출연금을 기타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통장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사업비를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의 사용에 있어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체결된 사업기간이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비용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등 사업비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5%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사업비에 의해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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