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8조 (사업결과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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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매반기별로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현황보고서(이하 "반기별 현황보고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매반기별로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현황보고서(이하 "반기별 현황보고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반기별 현황보고서를 종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매년도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현황보고서(이하 "연차별 현황보고서"라 한다) 및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최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가 반기별 현황보고서, 연차별 현황보고서 및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 또는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패"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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