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8조 (사업결과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매반기별로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현황보고서(이하 "반기별 현황보고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반기별 현황보고서를 종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매년도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현황보고서(이하 "연차별 현황보고서"라 한다) 및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최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가 반기별 현황보고서, 연차별 현황보고서 및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 또는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패"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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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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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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