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8조 (사업결과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매반기별로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현황보고서(이하 "반기별 현황보고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반기별 현황보고서를 종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현황보고서(이하 "연차별 현황보고서"라 한다) 및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최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반기별 현황보고서, 연차별 현황보고서 및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 또는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패"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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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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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