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16조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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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지역혁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내 혁신 인프라의 공동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정보교류, 기타 업무협력 및 공동협력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혁신자원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기반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지역혁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내 혁신 인프라의 공동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정보교류, 기타 업무협력 및 공동협력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혁신자원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기반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지역 발전전략 수립, 혁신자원 조사ㆍ분석, 협력체계 구축방안 마련 등 지역혁신을 위한 기획ㆍ조사ㆍ분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지역내 구축장비, 전문 인력, 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내 장비의 효율적 구축 및 연계활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요 지역혁신사업의 장비도입심의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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