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16조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지역혁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내 혁신 인프라의 공동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정보교류, 기타 업무협력 및 공동협력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혁신자원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기반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지역 발전전략 수립, 혁신자원 조사ㆍ분석, 협력체계 구축방안 마련 등 지역혁신을 위한 기획ㆍ조사ㆍ분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지역내 구축장비, 전문 인력, 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내 장비의 효율적 구축 및 연계활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요 지역혁신사업의 장비도입심의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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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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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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