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16조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지역혁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내 혁신 인프라의 공동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정보교류, 기타 업무협력 및 공동협력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혁신자원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기반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지역 발전전략 수립, 혁신자원 조사ㆍ분석, 협력체계 구축방안 마련 등 지역혁신을 위한 기획ㆍ조사ㆍ분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지역내 구축장비, 전문 인력, 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내 장비의 효율적 구축 및 연계활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요 지역혁신사업의 장비도입심의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