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30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ㆍ정산 책임과 권한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한 관리ㆍ감독ㆍ정산 책임과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는다.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최종연도 지원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사업비정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제3항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자에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잔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사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할 경우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의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⑥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정부지원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허위보고, 사업수행 중 정부출연금 유용 및 수익금 유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전담기관은 직접 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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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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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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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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