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30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ㆍ정산 책임과 권한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한 관리ㆍ감독ㆍ정산 책임과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는다.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최종연도 지원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사업비정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제3항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자에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잔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사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할 경우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의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정부지원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허위보고, 사업수행 중 정부출연금 유용 및 수익금 유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전담기관은 직접 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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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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