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21조 (사업비의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별 구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건비는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조성사업비는 부지매입ㆍ조성, 건축 등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장비구입비는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설비, 장비 등을 구입ㆍ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4. 목적사업비는 단지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지역혁신체계 구축비, 창업보육사업비, 공동연구개발사업비, 교육훈련사업비, 정보유통사업비, 시설이용사업비, 시험생산사업비, 기업지원사업비 등으로 구분하며, 세부비목과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5. 기타경비는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상기 외의 기타의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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