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11조 (지정신청서 등의 검토ㆍ조정 및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ㆍ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ㆍ조정 및 심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2.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량3. 입지여건의 타당성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등
③전담기관은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조정ㆍ확정하고 이를 지정신청자 및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ㆍ확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지정신청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검토ㆍ조정 결과를 지정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심의의견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⑦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일하거나 인접한 지역의 유사한 지정신청에 대하여 통합ㆍ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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