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33조 (자산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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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해사업으로 조성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다. 다만,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의 처분권은 정부가 소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사업으로 조성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다. 다만,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의 처분권은 정부가 소유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성과활용기간 만료 이전에 장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고 전담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간 장비의 교환, 폐기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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