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33조 (자산의 소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해사업으로 조성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다. 다만,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의 처분권은 정부가 소유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성과활용기간 만료 이전에 장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고 전담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간 장비의 교환, 폐기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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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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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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