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기술단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1.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사업계획서2. 산업기술단지의 위치도3. 법인등록증4.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입주예정기관의 사업참여 확약서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추진의 필요성2. 사업추진의 목표 및 내용3. 산업기술단지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4.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5.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방안6. 기업유치전략7. 자립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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