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기술단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1.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사업계획서2. 산업기술단지의 위치도3. 법인등록증4.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입주예정기관의 사업참여 확약서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추진의 필요성2. 사업추진의 목표 및 내용3. 산업기술단지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4.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5.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방안6. 기업유치전략7. 자립방안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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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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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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