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른 해당 부서의 정책관 등이 별도로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2.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3.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4.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ㆍ시행 및 공개
5.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6.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7.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8.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 확산 방지
9.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 사항 이행
10.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11.개인정보파일 등록 대상 예외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등
③분야별 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분야별 책임자가 속한 부서의 직원 1인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이하 "분야별 담당자"라 한다)에 보할 수 있다.
제14조(고유식별정보ㆍ민감정보 처리 제한)
①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에게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이하 "본부"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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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