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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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해당 부서의 정책관 등이 별도로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른 해당 부서의 정책관 등이 별도로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2.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3.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4.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ㆍ시행 및 공개
5.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6.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7.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8.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 확산 방지
9.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 사항 이행
10.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11.개인정보파일 등록 대상 예외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등
③분야별 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분야별 책임자가 속한 부서의 직원 1인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이하 "분야별 담당자"라 한다)에 보할 수 있다.

제14조(고유식별정보ㆍ민감정보 처리 제한)

①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에게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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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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