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③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 고지
2.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
3.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
제17조를 적용한다.
1.전자적 파일 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파쇄 또는 소각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후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파일 파기)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파일 보유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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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