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13."민감정보"란 법

제19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4.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6.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 물적 시설, 재정 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업무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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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