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13."민감정보"란 법
제19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4.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6.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개인정보처리자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 물적 시설, 재정 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업무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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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