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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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의해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ㆍ관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의해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ㆍ관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3.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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