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단, 공휴일 등으로 세 번째 수요일에 ‘개인정보보호의 날‘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날짜를 조정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23조(‘개인정보보호의 날’지정ㆍ운영)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단, 공휴일 등으로 세 번째 수요일에 ‘개인정보보호의 날‘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날짜를 조정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모든 직원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망 PC에 저장된 개인정보 암호화 또는 삭제
2.인터넷과 연결된 PC 등 단말기에 개인정보 보관 여부 점검 및 삭제
③홈페이지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 및 운영하는 부서의 분야별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 시스템 점검
2.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④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의 날’ 시행이 미흡한 본부 및 소속기관의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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