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23조(‘개인정보보호의 날’지정ㆍ운영)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단, 공휴일 등으로 세 번째 수요일에 ‘개인정보보호의 날‘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날짜를 조정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모든 직원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망 PC에 저장된 개인정보 암호화 또는 삭제
2.인터넷과 연결된 PC 등 단말기에 개인정보 보관 여부 점검 및 삭제
③홈페이지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 및 운영하는 부서의 분야별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 시스템 점검
2.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④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의 날’ 시행이 미흡한 본부 및 소속기관의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이하 "본부"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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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