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영상회의실 운영)
①국무조정실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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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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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