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영상회의실 운영)

국무조정실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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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