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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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을 말한다.

10."산하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말한다.
11."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2."고유식별정보"란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6조(지도ㆍ점검)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분야별 책임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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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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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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