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을 말한다.

10."산하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말한다.
11."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2."고유식별정보"란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6조(지도ㆍ점검)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분야별 책임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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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