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61조제4항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실태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1조제4항에 따라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산하기관은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도ㆍ점검 결과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우려되거나,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또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개선 권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도ㆍ점검 결과를 산하기관 포상 및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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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