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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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실태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제4항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실태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1조제4항에 따라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산하기관은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도ㆍ점검 결과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우려되거나,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또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개선 권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도ㆍ점검 결과를 산하기관 포상 및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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