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11조 (수매대금 배정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수매사업 개시 5일 전까지 수매대금 및 제경비 소요액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우선 전도하고 사업진도에 따라 필요한 소요자금을 추가 배정하여야 한다.
②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매자금을 배정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출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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