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14조 (수입 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비축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별 국내ㆍ외 수급동향, 가격ㆍ판매상황 및 재고량 등을 사전에 종합 검토하여 발주시기, 물량을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수입농산물 공급업체의 선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수급ㆍ가격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수의계약 등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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