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3조 (대상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비축사업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상품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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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부비축사업 대상품목 및 선정기준
[별표 1] 정부비축사업 대상품목 및 선정기준 1. 대상품목 ㆍ 수매비축 : 11개 농산물 - 고추, 마늘, 양파, 땅콩, 두류, 사과, 배, 배추, 무, 밀, 감자 ㆍ 수입비축 : 9개 농산물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콩, 팥(녹두), 감자 2. 품목 선정기준 ㆍ 계절적 수급 및 가격변동이 큰…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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