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31조 (재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비축농산물 및 비축사업용 재산관리를 위한 재산총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총괄관리책임자는 비축농산물 및 비축사업용 재산관리 등 사무의 성격별ㆍ창고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임재산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공사는 기금 및 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장부를 비치하는 등 이 규정 범위 안에서 세부요령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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