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5조 (비축사업의 위탁 및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비축사업은 영 제12조에 따라 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부비축 중 수매물량의 매입, 대금지급 등 수매부문은 그 일부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비축기지 시설(냉동ㆍ전기)의 운영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공사는 효율적인 비축사업 추진을 위해 생산ㆍ소비ㆍ유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인 이하의 「비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며, 필요시 품목별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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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대상품목제4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5조 · 비축사업의 위탁 및 협의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업시행지침제7조 · 수매물량 배정제8조 · 수매규격제9조 · 수매품 검사제10조 · 수매품 인ㆍ수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